박지원, 국가인권위원 대상 국회 탄핵소추권 법안 발의
"인권위원 독립성 보장 악용…엇나간 인권위 바로잡아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하던 군 인권보호관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맡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인권위원 일부가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수괴 피의자를 옹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인권위원 신분을 보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인권위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악용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회 통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인권위원의 탄핵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대다수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인권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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