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채용·선거시스템 등 관리"(종합)
"민주, 침묵 방조로 선관위 도와…선거 카르텔 불법 동맹"
"제2의 조국 사태, 선관위 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 직결"
- 한상희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인국공 사태(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논란), 제2의 조국사태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며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은 가족 채용, 특혜 채용이 선거 부실과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으니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대책을 보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위장 셀프 개혁으로 사퇴를 내놓으며 사퇴로 무마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또 야당을 겨냥해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침묵과 방조로 선관위를 돕고 있다"며 "선거 카르텔, 불법의 동맹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특혜 카르텔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한 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아 선관위를 감사하는 내용이다.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채용 및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및 근태 실태, 선거관리 시스템, 조직 인사, 회계 관리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선관위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은 외면하고 고용 세습 비리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정한 기회를 갈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선관위의 구조적 비리 문제가 확대되면 선거 결과에 대한 더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재난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궁색한 핑계만 늘어놓을 뿐 이미 수차례 증명된 바와 같이 자정할 역량도, 의지도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실 백드롭(배경 현수막)은 기존 태극기에서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입니다'로 바뀌었다. 선관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간첩법 개정안 등 안보 이슈를 부각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