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아동·청소년 연예인 소득 보호"…한국형 쿠건법 주장
배우 김새론 언급하며 "보호 장치 필요"
유인촌 문체장관 "업계도 환영할 법안"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미국은 한 세기 전부터 아동 청소년 연기자의 보수 15%를 반드시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형 쿠건법' 도입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 고(故) 김새론 씨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1939년 미국에서 제정된 쿠건법이다.
영화 '나 홀로 집에'에 아역으로 출연했던 매컬린 컬린도 쿠건법 덕분에 부모에게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의원은 "악플 때문에 김 씨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왜 우리 문화계에서는 아동·청소년 연예인 소득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아시는 아역 출신 배우들도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생활 형편에 쓰거나 부모님이 모두 썼다고 알려져 있다"며 "연기한 본인이 성인으로서 선택을 가질 때까지 제3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는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아역은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며 "업계도 환영할 법안"이라고 화답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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