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채용 관련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징계 요구도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자녀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직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해당 직원들은 3월 6일 자로 즉각 직무배제 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알림을 통해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9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여기에 더해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한 바 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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