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위장쇼"(종합)

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을 수 있게"
국힘 "표 위한 선택적 실용주의…말로만 국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표를 얻기 위한 '선택적 실용주의'라며 "위장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4일) 회의를 통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회의에 참석했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강조했던 만큼 거의 확정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저한도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에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세액공제 확대 우선 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 주주 할증 과세 시 60%)을 40%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편 방안에 대해선 귀를 막고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작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장 쇼'를 벌인다"며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내뱉는 이 대표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국민 호응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 민생경제를 생각한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고루 담긴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상속세 개정에 신속히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과 조세소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민주당이 법안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