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첩법 개정안, 민주당 조속히 처리 협조해라"

나경원 포함 국힘 의원 10여명 토론회 공동 주최
현행 형법 98조 '적국' 적용 범위 '외국'으로 확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간접최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조)' 개정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당 소속 의원 15명은 이날 국회에서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의원은 토론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간첩죄와 관련된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형법 98조의 의미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할 때 인용조항으로서만 남아있는 것"이라며 "독자적인 처벌조항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간의 토론 끝에 전원 합의를 통해 간첩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었다"며 "소위에 가결된 후 전체회의를 총 14번 거쳤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의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체회의에서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조속한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