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여야 '내란' 공방…"같은 논리면 이재명은 법카유용범"
이진숙 "법적 절차 밟고 있어…내란 아닌 '계엄' 써야"
與 "이재명은 위증교사범" vs 野 "면책특권 없는 곳에서 말하라"
- 박소은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김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부를 수 있는지를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5일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에 '내란'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쓰지 말라고 주장한 것을 집중 공략했고, 여당은 현재 윤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내란수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174일의 직무정지 이후 1월 23일에 복귀하자마자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는 언론의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나. 검찰 기소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2·3 계엄(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 유용범'"이라고 맞받았다.
또 "같은 논리로 '제3자 뇌물법 위반법',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이다.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다"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과 이 위원장의 발언에 야당 측에서는 즉각 고성이 나왔다. 이에 박 의원의 발언을 이어가게 하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이에 반발한 한민수·김현 민주당 의원 간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을 누가 했나. 국회에 군인을 누가 보냈나"라며 "그 내용을 그대로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되는 기자회견에 가서 말하라"고 했다. 김 의원도 여당을 향해 "간사 하고 싶으세요"라고 소리쳤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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