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법사위 여야 합의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해풍법 중 '예타 면제' 특례 두고 의견 분분했으나 합의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 법·해상풍력 특별법)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뒀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해상풍력 발전 촉진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해당 분야에서만 예타 면제 조항을 두는 것이 국가 재정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없고, 앞서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만큼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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