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尹탄핵심판에 26일로 순연(종합)
당초 25일 오후 만남 예정서 與 권성동 참관으로 연기
연금개혁·반도체법 비롯해 상법·명태균 특검법 등 논의
- 한재준 기자,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재하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참관하는 관계로 일정이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후 재판관 평의,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확정한다.
이번 여야 회동에서는 연금개혁 등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개정안과 명태균 특별검사법 등의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히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해 국민연금 재원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협의회 당시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때 정부는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를 제시했는데, 민주당 측은 이에 여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논의하자며 입장을 선회했다. 여야 논의도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 측은 자동조정장치와 연계한 소득대체율 조정을 민주당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로,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이외에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견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전날(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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