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법사소위 통과…국힘 퇴장
與 법사위원 "일방 통과 이미 공언" 반발
26일 법사위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 조현기 기자, 한상희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상희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명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범계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며 명 씨와 구치소에서 나눴던 대화를 기록한 종이 7장을 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명 씨의 '황금폰' 포렌식과 관련한 검찰의 문제점이 들어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은 특검 아니곤 방법이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안소위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던 상황"이라고 퇴장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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