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 발의…"법치 파괴"
문형배·이미선 임기 오는 4월 만료…법안 통과시 10월까지
국힘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만료까지 후임자가 없는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최장 10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며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으로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를 민주당의 재판 거래소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게 아니라면 이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