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삼성생명법 통과, 당론 채택"…삼전 주식 20조 처분해야

총자산의 3% 한도 규제 적용시 취득원가 아닌 시가 평가
법안 통과되면 삼성생명-삼성전자 고리 약해져…이재용 지배구조 '흔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은 삼성생명법을 적극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취득가로 계산돼 있는 삼성생명 보유 주식 가격을 시장가격대로 올바르게 평가하자는 법이다"라며 "현행법 자체에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하고 삼성생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전날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주식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 역시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주식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지만 자산 평가 기준을 취득 원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8.44%를 보유 중이다. 취득원가로는 약 5401억원이지만, 시가로 평가할 경우 전날 종가 기준 약 28조218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9조8000억원인 만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회기 종결로 자동 폐기됐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