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이견에 소위 불발…결국 국정협의회로
반도체법 이견 못 좁혀 '불발'…에너지 3법은 합의처리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17일 국회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반도체법을 안건에 올리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않고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상 특례 마련 등 해당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은 국정협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위는 이날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절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