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인권위 '김용원 내란선전' 감사요구안 의결
"협의되지 않은 의사일정 및 안건" 국힘 불참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협의되지 않은 의사일정과 안건이라며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당초 안건에 담겼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와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지만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유념하며 △헌법재판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용원 위원이 마치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극우세력과 내란 선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맹비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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