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7일 '하늘이법' 당정협의…"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이주호 교육부장관·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등 참석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임용 전후 검사 의무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7일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참석한다.

당정은 회의에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늘봄학교에서의 귀가, 학교 외부 출입 관리를 포함한 학교 주변 안전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도 법안에 담긴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안팎의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 당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당정이 준비한 대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