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승규 "문형배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법 위반 명백"

헌법·헌재법·형사소송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유
나경원·박덕흠·김민전 공동발의…100명 동의 필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2024.7.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이라도 문 대행은 사퇴를 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이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 의원은 "헌재가 재판이나 심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준비 중인 탄핵소추안에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헌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문형배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기재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서류를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음 △청구인 측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받아들인 행위는 헌재법을 위배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한 내용을 수용한 것은 헌재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 등을 들었다.

강 의원은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문 대행 탄핵소추안을 올리고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나경원·박덕흠·김민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고위공직자 대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인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된다.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해야 발의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제8차 변론기일을 열며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헌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와 일하는 방식은 국민적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며 "엇갈린 진술이 이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이 쏟아지는데 추가 변론기일을 결정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편인은 "헌재는 8차 변론기일로 진실을 가리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하나"라며 "신속한 심리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처음 내놨던 변론기일 일정이 이날로 끝나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탄핵심판 결론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헌재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으로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