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신질환 문제 교사 '진단서 한장 복직' 막겠다"
질환심의위 의무화·강제 업무배제·돌봄시스템 등 개선 추진
- 심언기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원 질환심의위원회 심사 및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 관리 문제와 결부된 교사를 학생들에게서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학교장 면담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이상 징후를 보여도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규정상 어려웠다"며 "가해자는 휴직 신청 후 20일 만에 제출된 '이상 없음' 진단서 한장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복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심의위를 의무화하고, 직권 유지나 업무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참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교내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하교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과 학부모 간의 실시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며 "교육부에게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 SOP가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명씩 배정되고 있는 것을, 초등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