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직 시켰나"…국회 '김하늘양 사건' 교육당국 책임 따진다
서울고법, 동료 살해한 공무원 복직 허용한 서울시 손배소 판결
진단서만 제출해도 복직 가능…'유명무실' 질환교심위 검증해야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고(故)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복직을 허용한 허술한 학사관리 시스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사한 사건에서 관리·감독관청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례가 있어 교육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발생 원인과 방지책, 특히 병가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위는 김하늘양 살해 사건과 유사한 서울시청 소속 소방관의 동료살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당초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서울시가 복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동료소방관에 의해 살해된 A 씨의 유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2006가합79730)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 가운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는 폭력성향을 보인다"면서 "가해자 B 씨에 대한 임용권자나 관리, 감독자는 이같은 질병의 특성이나 정도 등을 감안해 복직여부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하고, 재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휴직을 명하거나 근로를 금지, 제한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직 이후 B 씨에 대한 건강관리 등 정신분열증의 재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부소방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03년 6월 말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동료 B씨와 같이 상황근무를 하던 중 병이 재발한 B씨에 의해 11차례나 칼에 찔려 사망했다.
이와 같은 판례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복직 허용을 놓고 지자체장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하늘 양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한다.
경찰에 따르면 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C씨(40)는 지난 해 12월 9일 우울증 등으로 6개월간 질병 휴직을 했으나 21일만인 같은달 30일 조기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교육청은 이전에도 C씨의 상태를 파악했으나 질환교원심의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 질환을 앓는 교원이 장기·지속적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하는 기구다.
국회 교육위는 이같은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법규에 규정됐으나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에 대한 대안입법, 교사 심리상담과 치료 등을 보완하는 법 개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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