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탄핵심판에 검찰조서 채택' 방침에 "불신 자초"
현행법 어긋나…"심리 과정서부터 공정성 논란"
"어떤 국민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납득하겠나"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11일 비판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인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가 부인해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판단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헌재에 보낸 것이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까지 냈다"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도 아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 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지금 헌재의 태도는 헌재법 제32조, 형사소송의 대원칙, 공판중심주의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자, 헌재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당시는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며 "심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데, 어떤 국민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내란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계엄의 숲을 살펴야 한다"며 "헌재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제40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개정된 형소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검찰 공소장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게 됐다"며 "이 규정을 적용하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검찰 공소장 발언은 헌법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런데 헌재는 형소법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엇갈린 진술의 검찰 공소장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의 근저에는 당초 내란죄 프레임에 과몰입한 민주당의 세계관이 있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내세우며 전국에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은 특전사령관, 707 특임단장, 국정원 차장 등을 만나 내란죄 시나리오에 짜 맞춰진 대사들을 송출했다. 내란죄 현수막 속에서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압박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 자격 시비, 헌법 재판의 우선순위 등 헌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이미 충만하다"며 "수십만의 인파가 지역마다 모여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재는 이 걱정들을 승복으로 이끌어야 한다. 혼란의 골짜기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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