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헌법재판관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도"[팩트앤뷰]
"법적 하자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관들 심판받을 수 있다"
"탄핵안 심리, 이재명에게 도움주려 서두르는 걸로 보여"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리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다면 헌법재판관들의 (심리)행위들이 불법이 돼 거꾸로 헌법재판관 자신들이 심판받는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헌재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며 "아직 그런 사례가 없지만 헌법재판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실정법을 준수하는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기 검증을 하면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증인 1명 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당사자 측에서 더 확인해야 할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야 하는데 국민들 사이에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핵심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들을 빼면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실체적 진실이 뭔지 판단할 때까지 신문을 계속하든지 대체 신문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사실 입증도 필요 없고 뇌피셜로 판단을 끝냈구나'라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몇몇 재판관들은 듣는 걸 짜증스러워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표정"이라며 헌재가 탄핵안 심리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3월 말쯤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기각·인용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사퇴하니 그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결론을 못 내려도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 몫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언제는 퍼주기 전도사처럼 얘기하고 이제는 성장 이야기를 하더니 최근에는 기본 사회를 얘기하다 또 성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표에겐 '성장의 DNA'는 없는 것 같다"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에서 탈피하려면 중도층 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표가 '헌정 파괴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헌정은 헌법 질서, 의회주의, 민주주의, 적법 절차, 법치주의 등을 말하는데 이 대표가 이미 헌정 파괴 행위를 계속해 왔다"며 "이 대표가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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