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30회 언급·책임자 성남시' 김용 판결문…이재명 재판 파장 촉각

李 최측근 김용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심 징역 5년…법정구속
'돈 요구' 유동규 진술 신빙성 부여…李 대장동 재판 주요 증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당 결과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김 전 부원장 재판 판결문에 이 대표가 130회 이상 등장하는 데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나와 결국 이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돈 요구했다'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李 대장동 재판 주요 증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양측에서 자금을 전달했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돈을 요구한 내용을 들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술을 번복한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더라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하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2심 모두 유 전 본부장 증언의 신빙성을 일관되게 인정하자,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의 주요 증인이기도 한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결국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등 민간업자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 참석해 휴대폰을 보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李 130회 이상' 언급하고 '책임 성남시' 적시…李 대장동 재판 겨냥?

나아가 판결문에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이름이 130회 이상, 경선자금이라는 단어가 30회 가까이 언급된 점을 들어 이 대표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판단 부분에 "피고인은 자신이 시의원으로 재출마하는 것과 동시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선거캠프의 조직관리를 맡고 있었고 이재명의 선거운동에 더 주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당시 유동규, 남욱 등의 주된 금품 교부 목적 및 피고인의 수수 목적은 이재명의 재선 선거운동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 부분에서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해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전반에 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등 사실상 이 대표를 배후로 본 듯한 표현이 여럿 등장한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불법 자금 수수 관련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진술의 신빙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유 전 본부장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또 판결 직후 김 전 부원장이 즉시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만큼 판결에 변화가 생길 여지도 여전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선 1·2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를 따지는 만큼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지만, 결정적 근거가 된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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