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이달 말까지 활동 연장안 野주도로 의결

민주 "증인 다수 불출석해 조사기간 연장 필요"
본회의 문턱 넘으면 활동기간 15일 늘어…2월28일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0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6일 야당 주도로 활동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활동 기간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28일까지 특위 활동이 연장된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실시한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야당이 활동 기간을 연장해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각종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