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서부지법 난입, 내란죄로 다스려야…전광훈이 선동"

"조직·배후세력·기획자 다 찾아…선전·선동 모두 처벌해야"
"영장 판사 찾으러 다닌 점에서 지휘통솔 체계의 조직범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관련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를 다 조사하고 여기에 가담한 선전·선동한 자를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 선동을 하면서 지휘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서부지법 난입에 대해 "폭동이 맞다"고 가정한 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헌문란의 정의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정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라며 "(서부지법 난입으로) 법원의 기능을, 권능의 행사를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런 의미에서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동의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19일 집회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에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아 이것은 또 다른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한 차은경 판사를 찾으러 다닌 점을 보면 (서부지법 난입이) 지휘통솔체계가 있고 기획하고 조직한 조직범죄인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를 지휘·선동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