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 가짜뉴스 고발' 전용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민주 파출소' 공무원자격사칭죄 적용 고발…"카톡 계엄·내란"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된 내란선동죄, 국민 용납할 것 같냐"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전용기 의원과 '민주 파출소'를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파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하여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해, 평범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 계엄, 카톡 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됐던 '내란선동죄'라는 죄목을 덮어씌우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것 같냐"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명백한 가짜뉴스도 보호하냐'는 질문에 "일반 국민이 일반 국민 상대로 고발한다면 피해자가 고소하는 게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당이기 때문에 공당이 일반 국민 상대로 대규모 고발한다고 하는 건 절차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왜 세금이 저렇게 쓰이나 걱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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