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후 '특검의 시간'…여야 싸우는 동안 내란 수사 '급물살'
국힘 의총서 '계엄 특검법' 발의 예고…민주 "협상 불발 시 본회의 강행"
尹 신병확보로 기소까지 빠르게 진행될 듯…윤 내란 빠진 특검 수사 '무용론'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면 최종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상의 여의치 않을 경우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만약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내란특검법이 '원포인트'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당과의 협상이 안 되더라도) 민주당의 특검법안만으로 (재의표결 시 정족수인) 200명을 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 반발에 막혀 특검법이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양측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을 통해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이날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6당은 1차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자 여권에서 줄곧 지적해온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야당 비토권'도 대폭 수정했지만 외환죄 위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범위에 추가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계엄 특검법'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특검 수사 시간과 인력을 내란 특검법에 비해 축소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체포되면서 특검법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검 출범이 늦어져 공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먼저 구속기소할 경우 특검 수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 후 48시간 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은 17일까지다. 구속하면 최대 20일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게 된다.
현재 윤 대통령을 조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이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현재로서는 2월 초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검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 기소독점권의 예외로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주도할 수 있다. 특검 출범과 활동 시기에 따라 기소의 주체와 시점,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빠른 수사 일정에 비해 특검은 법안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 합의나 재표결 통과로 특검법이 의결되더라도 출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 사무실 마련, 특검보 임명 등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특검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을 보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든 안 하든 표결한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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