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국정원 현안보고 기싸움…"공개하라" vs "비공개로"

정보위 야당 "국정원, 정보 수집·배포 의무…심대한 직무유기"
"현안 다룰 때 공개한 적 없다"…정보위원장 직권 비공개 전환

조태용 국정원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참전 관련 간담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가운데), 이성권 여당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13일 현안 보고 공개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야당은 국정원의 직무에 내란·외환 관련해 수집한 정보를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국정원장이 내란·외환죄를 범했다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윤석열 대통령의 무인기 투입 지시 등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야당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외환죄 정황을 집중 캐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체회의 시작 전 정보위 공개 여부에 대해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심대한 직무 유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제4조에 따르면 대테러뿐 아니라 헌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치열한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의무를 국정원은 12.3 쿠데타 한 달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본연의 직무에 따라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기본 직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수집·배포 의무를 갖고 있고 초미의 관심사다"라며 "내란·외환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가 공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기헌 의원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회의를 주재하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고 에둘러 거절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안보·외교·민생경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각 상임위에서 주어진 고유 업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정보위가 이런 내용을 다룰 때 공개한 적이 없다. 비공개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직무를 잘 모르면서 국정원을 다루는 위원회에 있으면 안된다"며 "국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란, 형법상 군 반란죄, 그리고 외환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배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2023년 12월, 2024년 1월, 2024년 3월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을 거론해 충분히 내란 등의 움직임이 있음을 포착했다"며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죄까지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직무에 있는 걸 안 하고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정보위에 보임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은 박선원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권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외환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이미 (공소장에) 다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권 의원은 "내가 얘기 중이잖아"라고 되받았다.

박 의원도 지지 않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권 의원 똑바로 해"라고 말했고, 권 의원은 "반말해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지.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질의권과 발언권을 얻어서 주어지는 제 독점적 시간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에 (내란·외환죄가) 있다는 걸 환기시켜 드린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권 의원은 "국정원장은 이미 수사를 다 받았고 지금까지 기소를 하겠다 구속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번에 국정원장이 내란죄 연루됐다고 해서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제는 국정원장을 상대로 또 보고를 받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후 정보위는 신성범 위원장의 재량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