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막힌 8개 법안 재의결 모두 부결(종합)

내란 與이탈표 6명 첫 의결보다 1명↑…민주 "재발의"
국힘·민주, 번갈아 본회의장 박차고 나가 규탄대회도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첫 표결 당시에도 여당에선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쌍특검법중 하나인 내란 특검법 역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여당 이탈표는 6표로 지난 달 표결 보다 1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의요구 법안이 줄줄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특검을 안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고성을 지르며 전원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회의장 밖으로 나간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규탄대회 이후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민주당을 향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