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野주도 처리…與 "효력정지" 맞불

尹 탄핵소추 13일만에 韓 탄핵소추…"결정 존중, 안타까워"
총리 기준 '재적 과반' 적용…국힘 반발 퇴장속 192명 찬성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항의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3일 만에 윤 대통령과 같이 탄핵 소추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14일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맡게 된다.

이날 투표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재적 의원 과반, 151명)이 적용됐다. 그동안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로 각각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개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재적의원 과반' 기준시 투표에 불참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자신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