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계엄 사태에도 국힘 '단일대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6명…찬성 198명 반대 102명
아쉬움 속 4수 도전 결의…與, 수성하고도 '역풍' 안절부절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200석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충수'에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 문턱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투표를 결정하며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당초 14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아울러 기존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을 적용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을 담았다.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국민의힘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복안이었다.

야당은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 200표 중 2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표결이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은 8표 이상의 이탈표를 기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여당 의원 18명이 찬성을 던지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분노한 민심이 집회로 분출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여당 내 계파 갈등도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실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과 특검 모두 거부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냐며 동요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마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까지 이르렀던 '정치적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탄핵안 표결엔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더욱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발의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민심은 더욱 차갑게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이번 계엄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상정 또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부결과 탄핵 표결 전 본회의 퇴장으로 민심의 역풍을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지를 관계자가 작성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300명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