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계엄 사태에도 국힘 '단일대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6명…찬성 198명 반대 102명
아쉬움 속 4수 도전 결의…與, 수성하고도 '역풍' 안절부절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200석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충수'에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 문턱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투표를 결정하며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당초 14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아울러 기존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을 적용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을 담았다.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국민의힘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복안이었다.
야당은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 200표 중 2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표결이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은 8표 이상의 이탈표를 기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여당 의원 18명이 찬성을 던지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분노한 민심이 집회로 분출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여당 내 계파 갈등도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실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과 특검 모두 거부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냐며 동요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마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까지 이르렀던 '정치적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탄핵안 표결엔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더욱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발의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민심은 더욱 차갑게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이번 계엄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상정 또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부결과 탄핵 표결 전 본회의 퇴장으로 민심의 역풍을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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