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 계엄령에 여야 모두 등졌다…범야 '내란죄' 반격
국힘 "尹, 국회 의견 받아 조속히 계엄 해제해 달라" 당론 채택
민주 "국회 무력 진입 내란죄 해당"…혁신당 "탄핵안 곧 발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여야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촉구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 착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대해 의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당론을 정했다고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야권은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일제히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상황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국회에 무력으로 진압한 이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근거 없는 계엄령으로 국회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 진입 등의 폭동를 일으켰으니 내란 범죄(형법 87조)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겨울밤의 꿈으로 끝났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헌정 유린 범행"이라며 "내우외환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막았고,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사실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 행위에 대해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구성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다.
범야권 의원들도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동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오늘 오전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과 본인이 내란죄 공범임을 자백한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미 작성된 탄핵안에 오늘의 상황, 내란죄,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포함해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번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윤 대통령이 벌이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즉각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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