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안 발의…국힘 "습관성 탄핵" vs 민주 "국민 눈높이"

배준영 "학대 수준 청문회…야당 몫 왜 추천 안 하나"
박성준 "역사적 인식 등 준비된 후보로 보이지 않아"

정혜경(왼쪽부터), 윤종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은 거부말라', '국민의힘은 동참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자리로 향하며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받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다. 국민의힘은 '습관성 탄핵'이라고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일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적었다.

여야 원내 수석들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두고 격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뭐냐"며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닷새나 했다. 이 정도면 후보자 청문이 아니라 학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 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헌법 65조와 헌법재판소 48조에 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 탄핵소출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법적인 회의를 했다는 게 이유냐"며 "방통위법 제13조엔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다. 어제 방통위원장이 이 법을 어기기라도 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야당 몫 2명을 왜 아직도 추천 안 하고 있냐"며 "답을 정해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방송에 한 25년 정도 있었다"며 "방송을 오래한 사람으로 이진숙 후보를 보면 전문용어로 언어적인 측면·비언어적인 측면· 몸짓·손짓·언어·사람이 갖고 있는 콘텐츠·사상 등이 방송인으로서 아니면 언론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볼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부대표는 "오히려 집권당에서 이런 후보가 맞지 않다고 견제를 해야하는 것이다"며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모습을 볼 때 역사적 인식이라든가 그 하나하나 면모가 과연 준비된 후보라고 국민들이 보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