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립준비 학교 만들고 지원법 제정…국힘 '8호 공약' 발표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하고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2024.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예원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8호 공약으로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한 이번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은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개인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가칭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등이다.

우선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도입한다. 학교에선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지역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해 퇴소 전 자립 체험 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도 청년 자립 공통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를 운영한다. 자립멘토단은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위기청년이 함께 거주하는 커뮤니티 하우스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은 취·창업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연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새로운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 숙소를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전국의 유스호스텔을 활용하고 단기 숙소도 제공한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인당 1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전담인력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취업과 심리상담 등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고용센터로 취업지원을 의뢰하고 전문상담사가 1대1 댓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칭 '청년 자립지원법'도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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