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5천만원·기초의원 3천만원…후원금 모금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의원 후원회 가능
기부한도 광역의원 200만원·기초의원 100만원까지
- 박기범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김예원 기자 = 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기부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후원금 모금 기부한도는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한 정당 등의 회계보고 열림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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