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자유 확대…위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14명에 찬성 210명으로 국회 본회의서 처리
후보자가 지정 1명 후보자에 준하게 선거운동 가능

국회 본회의.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김예원 기자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4명에 찬성 21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한 1명도 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합장선거·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으로 위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 외에 동시조합장선거일 조정, 위탁단체의 회원명부 정비 의무 신설, 후보자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신설 등 위탁선거 절차 사무를 개선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