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지도부, 비명계 우려 당헌 개정 강행…학살 현실화 하나

'대의원제 축소·현역 페널티 강화' 중앙위까지 속전속결
"독재권력" 비명·친문 비판…'공천 학살' 우려 해소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페널티를 강화하고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사항이라 계파 갈등이 확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당헌 개정의 건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재적 위원 605명 중 49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331명이 찬성, 159명이 반대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에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되는 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과,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최고위, 27일 당무위를 통해 이같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중앙위원회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당헌 개정을 추진했다.

두 사안은 모두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지난 8월 혁신위는 전당대회 본경선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없애고 권리당원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만 당대표를 선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혁신위는 현역 의원 하위 30%까지 감산하고, 특히 하위 10%에 대해선 감산 비율을 40%로 적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김은경 혁신안에 비해선 대폭 완화된 셈이다.

두 건의 당헌 개정안은 계파 갈등이 첨예했던 사안으로 평가된다. 대의원제를 두고 친명계는 축소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비명계에선 대의원제가 축소되면 개딸(개혁의딸, 이 대표 강성 지지자)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공천 룰 개정 역시 당내 혁신을 통한 총선 승리에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 입장과 비명계나 당 지도부와 가깝지 않은 의원들을 내보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딪혀 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거나 "공천 시스템에 변화를 줘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헌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부결을 호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국민과 약속한 시스템 공천의 핵심을 바꿔선 안 된다"고, 이원욱 의원은 대의원제 축소에 대해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권력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도 봤다"고 지적했다.

전해철·홍영표 등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도 당헌 개정안 비판에 가세했다. 특히 홍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 1호 (혁신안이) 불체포특권 포기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했느냐"며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중앙위를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당헌 개정안이 통과한 만큼 지나친 반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중앙위원들의 자유로운 찬반 토론이 있었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집계된 결과다. 최종 결과로는 3분의2가 넘는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며 투표 결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의원제 축소를 통해 이 대표 지지자의 입김이 강화할 수 있다거나 공천 학살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비명계의 반발과 당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건의 당헌 개정안을 각각 표결에 부치지 않고 한 건으로 통합에 진행한 점도 문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