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법, 국회 교육위 통과…중위소득 100%까지 이자 면제
등록금 대출·근로장학금 지원 구간 8구간→9구간
여야 합의로 수정 대안 의결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후에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협의로 마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수정 대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야당이 추진한 학자금 상환법은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학자금 상환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여야가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한 수정 대안에는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하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및 저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수정 대안은 등록금 대출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지원구간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정 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뿐 아니라 휴학기간 및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된다.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선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존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의무 상환을 유예한 경우엔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특별재난구역 재난 지역 거주자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서병수·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이자를 면제하는 것은 포퓰리즘 논란과 우려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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