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안철수 부부 부동산 투기로 형사 고발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27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투기)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br>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원장 부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H 아파트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2000년 4월부터 안 원장의 장모인 송모씨 명의로 돼 있다"면서 "현재 이 아파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며 송씨도 1988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이어 "H 아파트는 2000년 당시 시가가 5억원이었으나 현재는 15억원에 이른다"면서 "안 원장 부부가 투자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투기 차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 원장 부부가 H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해 놓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고, 이 사건의 고발인 조사가 지난 23일 이뤄졌다"면서 "안 원장 부부도 곧 소환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안 원장과 서울대 교수인 안 원장 부인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등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29일까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 오 총장과 안 원장 부부에 대한 징계 요청을 서울대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에 직접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