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범죄자 머그샷 공개' 결론 못 내려…스토킹처벌법 소위 통과

정점식 "머그샷 도입엔 여야 이견 없어…절차·방법 논의"
스토킹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소위 통과

권칠승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문창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한 소위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머그샷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공개 범위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대 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소위에 계류된 만큼, 전날 고위당정에서 논의한 특별법 등을 추가로 반영해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위당정에서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것인지 아직 관계기관 간의 정확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반대 신문을 보장하지 않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 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안은 이날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의원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좀 더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며 "오늘 심사를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합의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에 따라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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