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구체적 사실 몰라 답변에 한계"

이해충돌 위반-국회의원 주식 보유 관련 권익위 신고 '0'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무소속 쪽으로 옮겨져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2023.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활동 중인 김희곤 의원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김 의원 코인 보유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대한 이해충돌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접수·처리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5월19일 법 시행 후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관련 법 위반 신고는 접수된 건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 가상자산 논란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일종인 '위믹스'(WEMIX)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불분명한 자금 출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고, 대선을 앞두고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규제 완화가 검토됐던 시점이었던 만큼 입법 로비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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