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기현 “최고위원 설화로 심려 끼쳐 송구”…10일 만에 재개된 국힘 최고위
김재원 1년·태영호 3개월 당원권 중지...열흘만에 최고위 가동
- 송원영 기자, 임세영 기자,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황기선 기자 =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잇따른 설화로 인해 중단했던 최고위원회를 열흘만에 재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입단속에 나섰다.
이어 김 대표는 “당 지도부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도덕불감증이라고 하여서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 윤리위는 전날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과 태 전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이번 징계로 인해 내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중징계’가 향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는 지난 1일 이후 열흘 만에 열렸다. 국민의힘은 통상 매주 두 차례 개최하던 최고위를 지난 4일과 8일에 열지 않았다. 지도부는 다른 일정과 겹친다고 해명했으나, 지난 1일부터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 전 최고위원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은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하에 열린 것으로 보인다.
태 전 최고위원이 전날 자진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는 보궐선거를 통해 채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헌 제27조 제3항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에 따라 오는 15일 최고위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아 최고위원직이 유지되지만, 당원 활동이 정지됐기 때문에 최고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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