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서민 채무자 보호 3법 활성화 현장간담회…민생행보 집중
민주, 개인채무자보호 3법 발의…현장 목소리 청취 후 반영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서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응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벼랑 끝 서민 채무자 보호 3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다.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개인 채무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최일선에서 개인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개인채무자보호 3법'을 발의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미납통신비, 소액결제, 체납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체결 대상은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적이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은 채무자의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금액의 범위를 매년 산정, 공표하도록 하고 금액산정 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185만원으로 산정돼 있는 압류금지금액이 고물가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구제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 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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