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전 배승아양 사고에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음주운전자 이름·얼굴·나이 공개…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자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지난 8일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동생을 잃은 고 배승아 양의 오빠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시 전직 공무원 방모씨는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통계상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로, 7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강력 범죄와 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 배승아 양의 오빠인 송승준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순식간에 가족 잃은 제 가족 슬픔은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했다. 이에 관계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국회에도 요구한다. 음주운전자 피해는 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로 음주운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아마 내일쯤 제출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대만 등 나라에서도 음주살인 운전에 대한 신상공개법은 실행 중에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습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있을 경우에 신상공개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공동발의자가) 열 분은 됐다. 민주당은 한 분인데 어제 금요일날 공동발의 문자를 보내 연락이 온게 그 정도"라며 "신속하게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월요일쯤 사인을 받은 뒤 바로 발의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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