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했지만…'신중론'에 제동

비대면진료 적용범위·수가 관련 "시간 갖고 검토해야"

강기윤 소위원장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6.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2일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했던 정부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복지위는 이날 제1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해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강병원·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상정,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날 소위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적용범위, 수가와 관련해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는 기존 진찰료에 전화상담관리료 30%를 합해서 총 130%를 주고 있는데, 현재 수가보다 적은 수가를 줘야한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는 150%다.

4월 말에서 5월 초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할 것 없이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판단을 해야한다고 봤다"며 "5월 초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진료를 못하게 돼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에 빨리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정부 측 시각에 복지위 위원들도 동의를 하지만, 여러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