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대기업 15% 'K칩스법' 합의 지연…"합의 처리 가능"
범위 두고 여야 입장차…류성걸 "오늘 합의 처리 가능"
- 한상희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한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안을 병합 심사하는 문제로 회의 시작이 1시간30분가량 늦어지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오후 4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전기자동차·재생에너지·녹색제품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의 결정을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당과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신 의원의 법안은 이날 소위 안건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날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K-칩스법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추가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안건들이 법안으로 제출돼서 여야 간사 간 협의해서 오후 4시 회의에서 어떻게 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관련 국채법, 고위험 고수익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로 배당 소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 등 3건에 대해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오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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