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구속영장 청구 사유 기가 막혀…이런 영장 처음"

李, 검찰 '4895억 배임' 혐의 적시엔 "기가 막히는 억지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4896억원 배임' 혐의를 적시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놨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구속 사유에 '야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고 써놨더라. 기가 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과거) 변호사에 수십 년간 종사했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된다, 영향력이 커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 등이 적시된 영장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곧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긴급최고위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며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