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尹 거부권 행사시 이상민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李 장관, 헌법 재난안전기본법 등 의무 위반해"
"정치 검찰 총력전…실적 위한 경쟁적 수사 우려"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과정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헌법 제34조 6항 재해예방 및 국민보호 노력을 위반한 사례"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총 책임자일 때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스스로 경찰국을 신설했는데도 경찰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도 위반했다"며 "더구나 예결위에서 '유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짓 답변해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국무위원, 장관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등 여러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예산안과 관련해 '감액안으로 통과된다면 내년 살림이 팍팍해질 수도 있어 책임론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감액하더라도 4조원이나 5조원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서민 중산층과 어르신,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통과시키고 나서 내년에 다시 이에 따른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일 텐데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정치 검찰도 총력 기울이고 있다"며 "당연한, 예상했던 대로의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먼저 수사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까지 예측되고 있다"며 "공공수사부와 반부패부가 서로 실적 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다'며 당내 상황을 묻는 질문엔 "그나마 이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10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된 사실이 있어 검찰과 의연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선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고 답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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