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법, 기업들 이번엔 반대 못할 것"

"20대서 폐기된 개정안 재추진…심각한 상황에 공감대 형성"
"김범수에 재난 대비 미흡 지적할 것…근본적 대책도 물을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카카오·네이버·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2년전 반대했던 기업들도 이번에는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통과를 자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현실에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SKT, KT 등 통신사와 지상파·종편 채널 이외에도 민간데이터사업자, 100만명 이상 사용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매해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100만명 이상 사용하는 부가서비스에는 카카오·네이버·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이 해당된다. 지난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됐으나,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폐기됐었다.

과방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한다.

조 의원은 "카카오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전면적으로 제시하려면 오너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만, SK C&C는 책임자가 나와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으며, 네이버의 경우 일부 서비스 장애가 있었으나 바로 복구가 돼 오너를 부르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그러나 김 의장을 부르려면 네이버도 형평성에 맞게 불러야 하며, 최 회장까지도 증인으로 요청한 국민의힘 측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장에게)재난대비에 투자가 인색했던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떡할 것인지 대책과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