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 개정안 처리
법사위 의결 후 내일 본회의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이같은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 입장을 내,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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