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직무정지'에 '당혹' 국민의힘 '대혼돈'
주호영 "납득할 수 없어"…국민의힘 '이의신청'
이준석 측 "국민의힘, 법원 판결 이행해야"
-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의 비대위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법원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 배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고(적법하지 않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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