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가처분 인용' 이준석, 일정 취소… 국민의힘 반발
이준석측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
국민의힘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
-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판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26일 이 전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h203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